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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원, 새로운 법률로 POGO 전면 금지 추진


필리핀의 게임 환경을 재편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Joel Villanueva 상원의원은 “Anti-POGO Act”라는 이름의 상원 법안 2752호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필리핀 해외 게임 운영자(POGO)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입법 노력은 POGO를 국가에서 근절하라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지시와 일치하며,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정부 입장을 반영합니다.

반 POGO법은 필리핀 오락 및 게임 공사(PAGCOR) 및 기타 관련 당국에서 이전에 발급한 모든 POGO 라이선스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도록 제안합니다. Daily Tribune에 따르면 이 법안은 모든 운영 POGO가 법률 제정 시 30일 동안 활동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12년에서 20년의 징역, 최대 PHP 100,000의 벌금 또는 둘 다를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형을 마친 후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국세청(BIR)에 POGO로부터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지속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운영자가 활동을 중단한 후에도 정부가 모든 재정적 의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일자리 손실에 대한 비상 계획

금지령으로 인한 잠재적인 일자리 손실에 대응하여 노동부(DOLE)는 기술 교육 및 기술 개발 기관(TESDA)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근로자 전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POGO 폐쇄로 인해 영향을 받은 필리핀 근로자를 지원하고 다른 취업 기회로의 전환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치의 시급성은 POGO 운영과 관련된 사회적, 범죄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Joel Villanueva 상원의원에 따르면, 범죄와 사회적 혼란을 포함한 이러한 운영의 부정적 영향은 해당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여 얻는 재정적 이익보다 훨씬 큽니다.

동시에 로빈 파딜라 상원의원은 POGO 폐쇄로 인해 실직할 것으로 추정되는 40,000명의 필리핀 근로자에 ​​대한 정부 계획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상원 결의안 1091을 제안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금지령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투명성과 사전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필리핀 정부가 POGO 운영을 면밀히 조사하고 잠재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제안된 법안과 진행 중인 논의는 국가의 게임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중요한 전환기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입법 노력의 결과는 게임 부문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더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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