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M 그랜드 디트로이트의 전직 창고 관리자는 종교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은 후 부당 해고에 대해 연방 배심원으로부터 133,000달러를 선고 받았습니다. [Image: Shutterstock.com]
종교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직장을 잃은 MGM 그랜드 디트로이트의 전직 직원이 목요일 연방 배심원으로부터 133,000달러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Harry Yeremian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면제를 받으려고 노력했으며 백신에 낙태로 인한 줄기 세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고용주는 모든 비노조원이 잽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지난 후 창고 관리자를 해고했습니다.
해당 숙소 직원의 약 80%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회사의 예방접종 요청을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안은 2022년 12월 전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0,000는 손해 배상이고 나머지 $33,000는 2022년 3월까지 갚을 금액입니다.
배심원단은 목요일에 예레미안에게 판결한 133,000달러 중 100,000달러는 손해 배상금이고 나머지 33,000달러는 원고가 그릭타운의 헐리우드 카지노에 취업하여 현재도 그곳에서 일하는 2022년 3월까지 체납된 금액입니다.
예레미안 법무팀 관계자는 “어떤 회사도 개인에게 “자신의 경력과 양심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판결이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차별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